10 — DB·전자상거래·데이터·응용 보안
A. DB 접근·간접 유출
인증은 연결 주체 확인, 인가는 테이블·열·행·뷰·프로시저 등의 허용 행위, 감사는 실행 흔적의 기록이다. DB 계정과 OS 계정은 각 신원 저장소와 인증 방식으로 관리하며 필요 시 연동한다. GRANT/REVOKE의 대상·부여자·역할·상속·위임은 DBMS별 조건을 읽는다. PostgreSQL18 권한
뷰는 필요한 행·열의 표현을 제한하는 데 쓰며 원본 테이블과 다른 접근 경로의 권한도 함께 관리한다. PostgreSQL의 기본 뷰 권한과 security_invoker·security_barrier 같은 옵션도 서로 다른 축이다. 이름·시스템 테이블·확장 프로시저는 해당 DBMS의 명세와 설정을 기준으로 읽는다. PostgreSQL18 뷰
추론은 접근 가능한 정보로 직접 허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는 문제다. 집성은 개별 자료의 결합으로 더 민감한 정보가 만들어지는 축이다. 간접 유출을 줄이기 위해 쿼리 권한과 결과 범위·통계 질의·반복 관찰을 함께 통제한다. 데이터 domain(허용 값 집합)과 인터넷 도메인은 문맥이 다르다. 직접 식별자를 없애도 다른 단서로 개인을 알아내는 것이 한 사례다. NIST inference, NISTIR4659의 집성 정의, 해당 정의만 대조.
DBA의 운영과 보안/감사의 독립 점검을 구분하되 실제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을 확인한다. SQL 삽입 방어는 C09-B, 저작권/유출 통제는 F, 조직 책임은 C12에서 설명한다.
B. 트랜잭션·암호화·복구
ACID는 원자성(전부 반영 또는 취소)·일관성(정의된 제약 유지)·격리성(동시 실행 영향 통제)·지속성(확정 결과 보존)이다. 동시 실행의 세부 보장은 선택한 격리 수준에 따른다. 트랜잭션 기본
dirty read는 미확정 변경 읽기, nonrepeatable read는 재조회한 값 변경, phantom은 조건에 맞는 행 집합 변경이다. Serializable은 직렬 실행과 동등한 결과를 지향하며 실제 구현은 충돌 시 중단·재시도가 필요할 수 있다. PostgreSQL18의 Read Uncommitted=Read Committed 동작이나 Repeatable Read의 phantom 방지는 제품별 보장으로 분리한다. 격리 설명
DDL은 구조, DML은 데이터 조작, 권한 명령은 접근 허용, COMMIT/ROLLBACK은 트랜잭션 경계라는 역할로 읽는다. 실제 자동 commit 동작과 권한 구문은 해당 DBMS에서 확인한다.
암호화는 단위(파일/페이지/열/값), 처리 위치(응용/클라이언트/DB엔진/저장 계층), 키 보유자를 나눠 비교한다. SQL Server TDE는 저장 데이터·로그 파일을 보호하고, SQL 조회는 DB 권한에 따라 수행한다. Always Encrypted의 클라이언트 키 경계는 관리자와 평문 접근자를 분리하려는 다른 모델이다. 제품 방식과 enclave 사용 여부에 따라 평문 처리 위치·키 접근 범위를 확인한다. TDE, Always Encrypted
WAL은 데이터 페이지보다 변경 로그를 먼저 영속화해 재실행 복구에 이용하는 원리다. 체크포인트는 복구 시작점·더티 페이지 처리에 관여한다. 백업은 복원할 기준 데이터, 로그는 그 이후 변경 복구에 쓰인다. 필요한 로그·키·백업의 일관성과 실제 복구 시험까지 확인한다. WAL은 변경 복구, 복제는 데이터 사본 유지, RAID는 디스크 구성, 백업은 복원 기준 사본이라는 역할로 결합한다. WAL, 체크포인트, 백업·복구
C. 전자거래의 서비스별 보호 목표
| 서비스 | 핵심 질문 |
|---|---|
| 전자지불 | 누가 거래했는가, 무엇을 승인했는가, 실제 대금이 정산됐는가 |
| 전자화폐 | 발행된 가치를 위조·중복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가, 누구에게 거래 연결성이 보이는가 |
| 밀봉입찰 | 마감 전 입찰값이 노출/변경되는가, 유효 입찰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 |
| 전자투표 | 적격 참여·중복 통제·의도한 표의 기록/집계·비밀과 검증이 양립하는가 |
| 에스크로 | 합의한 조건 충족 전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고 언제 지급하는가 |
Chaum의 은닉서명 화폐 모델은 서명자가 내용 연결을 어렵게 하는 특정 설계다. 익명성·불추적성·이중사용 방지·사후 식별은 각 모델의 요구와 가정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인증 기능은 실제 발행·사용·검증 절차에서 살핀다. Chaum 본인 설명
입찰의 공정성은 특정 참여자에게 사전 입찰 정보 등 부당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문맥이고, 투표에서는 자유로운 선택·비밀·정확한 집계·검증 같은 목적을 나눈다. 독립성·단일성 같은 요구 용어는 해당 서비스의 정의와 연결한다. 밀봉입찰 원 연구, 초록의 사전 유출·공정성 관계만 사용. EAC 검증과 투표 비밀, 미국의 기술 평가 취지에 대한 근거.
에스크로는 제3자의 대금 보관과 조건 충족 후 지급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실제 서비스는 보관 주체·계약·지급 조건을 확인한다. FTC의 escrow 설명, 대금 보관 역할만 사용.
카드 확인 코드는 브랜드별 CAV2/CVC2/CVN2/CVV2/CID 등 3~4자리 값이다. PCI 기준상 가맹점은 승인 후 고객 동의나 암호화만을 이유로 보관할 수 없다. 발급 업무상 필요가 있는 발급사 측 예외와 구분한다. EMV 3DS는 발급사의 위험 기반 인증과 필요 시 추가 챌린지를 사용하는 비교 사례이며 인증 성공·거래 승인·정산은 다른 상태다. 영지식증명은 C03-I로 연결한다.
D. SET와 XML 기술
SET1.0에서 발급사는 카드회원 쪽, 매입사는 상점 쪽 금융 관계를 맡고 지급 게이트웨이는 매입사 또는 지정 제3자가 운영해 지급 메시지를 처리한다. 이중서명은 OI/PI 각각의 해시를 결합해 서명하여 정보 둘의 관련성을 검증하게 한다. 이중서명은 한 서명자가 두 정보의 관계를 결합하는 구조다. 정보 분리·암호화 전달과 함께 읽으며 SET1.0의 역사적 거래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TLS는 전송 끝점 사이 채널, SET는 참여자별 거래 정보 처리라는 보호 범위 차이다.
XML은 구조화 데이터 표현, SOAP는 메시지 교환 틀, WSDL은 서비스 인터페이스 설명, UDDI는 등록/발견 체계의 사례다. 각 기술은 표현·교환·인터페이스·발견이라는 역할을 갖는다. ebXML은 메시징·비즈니스 프로세스·등록소·협업 규약 등 전자거래 상호운용 구성으로 읽는다. 메시지 기밀성·서명·접근통제는 해당 요구에 맞는 구성을 결합한다. W3C Web Services Architecture, OASIS ebXML BP FAQ, ebMS3
IPsec은 네트워크 보호, TLS·SSH는 채널 보호, OTP는 사용자 인증의 역할로 C02/C07/C08에 연결한다.
E. 무선 전자거래
WAP/WTLS/WPKI는 역사적 무선 전자거래 모델로 읽는다. WAP1.2의 단말–게이트웨이 WTLS와 게이트웨이–서버 SSL/TLS 구조에서는 게이트웨이에서 보호가 끝난다. 보호 구간은 단말–게이트웨이와 게이트웨이–서버로 나뉘므로 게이트웨이의 평문 처리·신뢰도 함께 관리한다. 해당 판본의 향후 종단 간 모델·인증 class·응용 텍스트 서명은 기본 배포형과 분리한다.
WPKI의 공개키·인증서·신뢰 관계 지원과 WTLS 채널 보호, SET 정보 결합은 서로 다른 설명이다. WPKI는 무선 공개키 기반구조, SET는 거래 정보 처리 모델로 구분한다. 구형 알고리즘·포털 구성은 해당 역사적 판본의 구현 사례다.
F. 콘텐츠와 유출
| 수단 | 중심 목적 | 적용 조건·함께 관리할 범위 |
|---|---|---|
| DRM |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키와 집행 | 실제 사용 경로의 권한 집행·키 관리 |
| 워터마크 | 콘텐츠에 표시/정보를 삽입하여 식별·추적·변경 확인 등에 사용 | 가시성·검출성·변경 후 유지 특성 |
| 배포본별 핑거프린팅 | 복사본마다 다른 식별 정보를 넣어 유출 경로 추적 | 파일 특징을 추출하는 fingerprint와 문맥 구별 |
| 스테가노그래피 | 정보나 통신의 존재를 감춤 | 내용의 기밀성·진위는 암호화·인증으로 추가 보호 |
| DLP | 민감 자료와 유출 경로를 식별·관찰·정책 통제 | 관찰 가능한 자료·장치·통신 경로와 암호화 처리 |
W3C EME의 키/라이선스 API, EUIPO 워터마크, Digimarc의 배포본별 추적 설명, NIST steganography, Microsoft DLP
EME는 브라우저와 키 시스템을 연결하는 API로, DRM 구성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워터마크의 강인성은 변경 후에도 검출되게 하는 축, 연약성은 변경에 민감하게 하는 축이다. 추적 신호·권리 주장·법적 소유권 확정은 별도이며 워터마크는 삽입 정보의 검출·추적에 사용한다. 소유권·개인정보 삭제의 법적 효과는 해당 요건으로 판단한다.
G. 블록체인과 장부 신뢰
해시 연결·합의·서명·검증으로 공동 장부의 변조 탐지/저항을 높이는 구조다. 합의 방식·참여 허가·검증 권한은 구현마다 다르다. 장부의 기록 검증과 함께 입력 데이터의 신뢰·합의 가정·개인키 보관·복구를 관리한다. NISTIR8202 초록
기술적 기록 보존과 법적 삭제권 판단은 별개다. 이 장에서는 전자거래의 신뢰·키 관리와 연결되는 기본 구조를 다룬다.
핵심 연결
- DB는 인증·인가·감사를 연결하고 직접 조회와 간접 유출 경로를 함께 관리한다.
- 트랜잭션은 ACID와 격리 수준, 복구는 백업·로그·키·복원 시험으로 이해한다.
- 암호화는 단위·처리 위치·키 보유자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정한다.
- 전자지불·화폐·입찰·투표·에스크로는 서비스별 승인·비밀·검증·지급 요구를 갖는다.
- SET의 정보 결합과 무선 구간 보호는 해당 참여자·끝점 구조로 읽는다.
- DRM·워터마크·핑거프린팅·DLP는 권한 집행·식별·추적·유출 통제의 역할로 결합한다.
출처와 범위
2026-09-09까지 대조한 채택 핵심을 유지한다. 2026-09-10에는 출처 연결과 문서 구성을 정리했으며 기술·법령의 최신성 재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제품·규격은 명시된 버전과 조건을 기준으로 읽는다.
추가 직접 출처(필요할 때 확인):